전문(前文)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는 존재의 성숙과 통합을 지향하는 창립정신에 따라, 연구자의 윤리 원칙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정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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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실성과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위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
연구의 진실성과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윤리 원칙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1장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는 존재의 성숙과 통합을 지향하는 창립정신에 따라, 연구자의 윤리 원칙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정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이하 "학회") 회원 및 학술활동 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학술지 『자아초월교육연구』에 적용할 윤리 기준과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검증·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학회의 회원, 『자아초월교육연구』의 투고자·심사위원·편집위원 등 논문 투고 관련 이해관계자 전체와 학회가 주최·주관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토론자 등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 참여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제3장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 판단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을 근거로 한다.
제4장
제5장
제6장
이 규정은 학회 정관에서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발표된 연구물 또는 발생한 행위에 대한 검증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해당 행위 당시의 관련 규정과 학계의 보편적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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