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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연구의 진실성과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위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연구의 진실성과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윤리 원칙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1장

총칙

전문(前文)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는 존재의 성숙과 통합을 지향하는 창립정신에 따라, 연구자의 윤리 원칙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정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이하 "학회") 회원 및 학술활동 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학술지 『자아초월교육연구』에 적용할 윤리 기준과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검증·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회원, 『자아초월교육연구』의 투고자·심사위원·편집위원 등 논문 투고 관련 이해관계자 전체와 학회가 주최·주관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토론자 등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 참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수행·결과 보고 및 발표에서 이루어지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검증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2.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하며, "피조사자"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관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4. "이해상충"이란 개인적·학문적·재정적·직업적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연구의 수행, 심사, 편집 또는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우려를 발생시키는 상황을 말한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이미지·음성·코드·데이터 분석 결과 등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하거나 변환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말한다.

제2장

연구자의 준수사항

제4조 (연구자의 기본 자세)

  1.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하여야 하며, 연구 자료와 결과를 사실 그대로 제시하고 과장·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는 타인의 아이디어·연구 내용·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투고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재인용은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원고의 이해관계가 타인·타 기관과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연구비 지원 등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 원자료와 연구자료를 정확하게 생성·기록·보관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비공개 자료를 관계 법령과 연구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준수 서약)

  1. 학회는 원고 모집 시 이 규정을 공지한다.
  2. 연구자는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고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저자 표시)

  1. 저자는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 수집, 분석, 해석,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수정 등에 실질적으로 공헌·기여하고 연구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공헌이 없는 자에게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저자 순서는 공동저자 간의 합의와 해당 학문분야의 관행에 따라 정하며, 필요한 경우 저자별 기여 내용을 명시한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게재·발표하는 경우 원저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해당 특수관계인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연구 기여가 있어야 하며, 투고 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참여 및 연구 기여도 확인서' 등 편집위원회가 정한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원고 제출 후 저자의 추가·삭제·순서 변경 등 저자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모든 저자의 서면 동의를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의 금지)

  1.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저술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를 중복하여 투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이전 연구와 동일·유사한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위논문·학술대회 발표문 등을 수정·발전시켜 투고하는 경우 그 사실과 원출처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대상의 보호)

  1. 인간 대상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격·사생활·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소속기관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상담·코칭·교육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 자료 제공자 또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화하여야 한다.
  3. 성별 기술은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기술하며, 단일 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4. 미성년자 등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는 예상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동의 또는 대리동의 등 관계 법령과 해당 IRB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생성형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1.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표시할 수 없다.
  2. 연구 설계, 자료 분석, 문장 작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 연구 및 출판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 연구자는 학회 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한 도구, 사용 목적 및 범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순 맞춤법·형식 교정 등 공개 필요성이 낮은 보조적 사용의 범위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정확성, 독창성, 출처, 인용,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 연구자에게 있다. 연구자는 AI 산출물을 검증하지 않은 채 연구결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연구자는 정당한 권한이나 보호조치 없이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 비공개 연구자료, 미공개 원고 등을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 판단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을 근거로 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연구자료·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기록·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과정·결과·표현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실질적으로 공헌·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 수령, 별도 연구업적 인정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해당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9조의2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윤리 위반의 판단)

  1. 연구부정행위 여부는 해당 행위 당시의 관련 규정과 학계의 보편적 기준, 행위자의 고의 여부, 결과물의 양과 질, 학문분야의 관행과 특수성, 부당하게 얻은 이익 및 학문공동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사용, 이해상충의 미공개, 연구대상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또는 그 밖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심의·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윤리위원회

제10조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학술지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을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해당 안건에 이해상충이 있거나 조사·판정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석자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1조 (직무와 회의)

  1. 위원회는 연구윤리 제도의 수립·운영, 연구윤리 교육과 예방,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처리,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여부의 결정,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결과의 승인·판정, 제보자·피조사자의 보호, 제재 및 후속조치, 그 밖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판정 및 회원 자격 정지·박탈 등 중대한 제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공정성·독립성 및 비밀유지)

  1.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제보자·피조사자와 친족관계, 사제관계, 공동연구 관계, 직접적인 재정적·직업적 이해관계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그 타당성을 결정한다.
  2. 위원 및 조사 관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제보자·피조사자의 신원, 미공개 연구자료와 조사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는 임기 또는 조사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3. 연구부정행위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기관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검증 절차 및 제재

제13조 (검증 대상 및 제보의 접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연구물의 발표 또는 행위 발생 후 경과한 기간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간의 경과로 증거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 가능성과 실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은 제9조의2에 따른다.
  2. 연구윤리 관련 문제는 회장, 위원회 또는 학회 사무국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대상 연구물,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내용 및 신빙성 있는 증거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시되고 의혹이 구체적·명확한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학회는 제보 접수창구를 상시 안내하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고의로 허위 제보한 자는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예비조사)

  1.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예비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증거자료의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본조사)

  1. 본조사는 실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조사 시작 후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검증기간은 제16조제1항을 따른다.
  2. 본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 전체의 30% 이상은 학회 외부 인사로 하고,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되 그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3. 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된 경우 기피 여부를 심의한다. 조사위원은 제12조의 제척·회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증거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에게는 조사 대상이 되는 제보 내용을 알려야 한다.
  5.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에게 진술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판정 및 이의신청)

  1. 판정은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심의·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 착수부터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판정 통보서에는 조사 대상, 주요 사실관계, 판단 근거,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4. 이의신청이 합리적·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해당 절차를 다시 실시하거나 재심의할 수 있다. 학회 내부의 재심의 결정은 내부 절차상 최종 결정으로 보되, 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절차에 따른 재조사·이의제기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7조 (제보자·피조사자의 보호)

  1. 학회는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신분상·업무상·학술활동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제보자는 제보 접수 후 진행되는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회는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성실히 응한다.
  3. 피조사자는 최종 판정 전까지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는다.
  4.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된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요청한 경우 학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조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를 각 절차 종료 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한다. 결과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조사 대상이 된 혐의, 조사 결과, 본조사 실시 여부와 판단 근거, 조사위원 명단,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증인·참고인,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이의제기·변론 내용과 그 처리 결과, 최종 판단 및 후속조치 의견을 포함한다.
  2. 연구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를 의결하고 회장이 집행한다. 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수정, 게재 철회 또는 게재 무효 처리 및 그 사유의 학술지·홈페이지 공고
    2. 판정일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아초월교육연구』 투고 제한
    3. 1년 이상 5년 이하의 학술대회 발표 자격 제한
    4. 주의 또는 경고
    5.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다만 회원 자격 박탈은 정관이 정한 의결절차에 따른다.
    6. 소속기관장,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 통보
    7.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한 부당한 저자 표시가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결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그 사실 통보
  3. 제재의 종류와 기간을 정할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의 중대성과 반복성, 연구결과 및 학문공동체에 미친 영향, 부당이익의 정도, 조사 협조와 사후 시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비례적으로 정한다.
  4. 제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 또는 부당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최소한의 임시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후속조치 및 기록의 관리)

  1. 게재 철회 또는 중대한 정정이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학술 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논문의 전자기록에 철회 또는 정정 사실과 사유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조치한다.
  2.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종료 시점부터 5년 이상 보관하며, 제보자·피조사자의 신원과 민감한 조사자료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한다.
  3.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 종료 후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제보자·피조사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학술지 및 학술활동의 윤리

제20조 (학술지 및 학술활동의 윤리)

  1.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논문유사도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유사도 수치만으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를 단정하지 아니하며, 인용 방식, 출처 표시, 중복의 범위와 성격, 학문분야의 특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친분 등과 무관하게 논문의 학술적 질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해당 원고와 이해상충이 있는 편집위원은 심의·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게재 결정 전까지 투고자와 원고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분야의 적임자가 아니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심사 중 알게 된 원고의 내용과 아이디어를 공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편집위원·심사위원 및 편집업무 종사자는 저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학회가 정한 안전한 절차 없이 미공개 원고, 심사의견 또는 비공개 연구자료를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는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회가 허용한 범위에서 AI를 심사·편집에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사실과 범위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5. 학회 학술대회·학술행사의 발표자에게는 이 규정을 준용하며, 발표 자료에 연구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진흥법」,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 학술출판의 일반적 윤리기준 및 학회 정관·편집규정·투고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연구윤리 교육 및 규정의 공지)

  1. 학회는 회원, 연구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학회는 이 규정과 주요 연구윤리 유의사항을 학회 홈페이지 또는 논문투고 안내에 상시 게시하고, 관련 법령·교육부 지침·한국연구재단 지침 및 학술출판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점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학회 정관에서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표된 연구물 또는 발생한 행위에 대한 검증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해당 행위 당시의 관련 규정과 학계의 보편적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