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KSTE

정관 및 시행세칙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의 운영 원칙과 세부 기준을 안내합니다.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

정관 및 시행세칙

학회의 목적과 운영 원칙, 회원 및 조직 운영에 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Korean Society for Transpersonal Education, KSTE)”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설립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현대 사회가 규정한 도구적 질서로부터 인간 존엄을 온전히 해방시키고 영성을 존중하는 교육(Spirit-honoring Education)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아초월 및 자아초월교육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고, 학술적 교류를 통해 회원의 연구 및 실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한다.

  1. 학술대회 및 학술포럼 개최.
  2.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 간행.
  3. 자아초월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
  4. 자아초월교육자 양성, 자격 관리 및 자격·교육과정 인증.
  5.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교육기관 및 배움공동체에 대한 인증.
  6. 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7. 국내외 타 학술단체와의 교류.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및 부속기관)

본 회의 사무소와 부속기관의 설치·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주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으로 하되, 필요 시 회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
  2.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에 배움공동체, 인증교육기관, 연구소 등의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의 회원 유형별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입회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아초월 연구 및 실천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
  2. 준회원 :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자.
  3. 기관회원 : 교육 관련 제반 기관 및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과 기관회원의 권리는 다음의 제③항 내지 제④항으로 제한한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제3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 회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권리 및 학술지를 제공받을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각종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총회, 각종 회의, 학술 및 출판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 및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보인 경우.
  2.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경우. 단, 당해연도 회비만 미납한 경우는 회원의 권리만 상실됨.
  3.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회장단(회장, 부회장, 감사) 3분의 2 이상이 제명에 찬성한 경우.

제10조(회원의 권리 및 자격 회복)

회원 권리 또는 자격 상실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원 권리 또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 미납 연회비를 전부 납부한 경우 회원 권리 또는 자격 회복이 가능하다.
  2. 제9조 제③항에 의해 제명된 경우 회장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원 자격 회복이 가능하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상임고문 및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명.
  3. 부회장 : 3명 이하.
  4. 이사 : 인원 제한 없음.
  5. 감사 : 2명 이하.
  6. 사무국장 : 1명.

제12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고문은 본 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분과위원회를 통괄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 및 정관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제18조에서 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5. 감사는 사무 및 예산 집행을 감사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위원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임고문은 본 회의 직전 회장으로 퇴임과 동시에 자동 추대되며, 상임고문 외의 고문은 자아초월교육 분야 및 관련 학계의 덕망 높은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추대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4. 이사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제15조(기구의 구성)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및 부속기관.

제16조(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정관의 제·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임·해임.
    5.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3. 정기 이사회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4.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이사회는 출석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및 집행한다.
    1. 총회 회부 안건.
    2. 정관에서 정한 사항.
    3. 회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18조 제④항 제2호에서 정한 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증.
    5. 기타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8조(분과위원회 및 부속기관)

분과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설치·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개설·폐지,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분과위원장 및 부속기관장은 회장이 지명 또는 임명한다. 단, 일부 부속기관장의 선임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위원회 : 학회 제반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2. 운영위원회 : 총회, 이사회 운영과 예산 집행·보고.
    3.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및 각종 출판의 기획·운영.
    4.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학술포럼, 학술회의 등 기획·운영.
    5. 윤리위원회 : 회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
    6. 대외홍보위원회 : 학회의 대외 이미지 제고, 언론 보도,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전략 수립.
    7. 미디어위원회 : 디지털 콘텐츠(소셜미디어, 미디어 플랫폼 등) 제작·운영, 온라인 학술 플랫폼 관리 및 미디어 소통.
  4. 부속기관의 구성·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움공동체 수심단(이하 ‘수심단’) : 본 회의 상설 부속기관으로서, 수심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인증교육기관 및 단체 : 본 회는 자아초월교육 관련 국내외 교육(상담, 코칭)기관 및 배움공동체 형태의 학습동아리를 인증교육기관 및 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및 단체의 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학술

제19조(학술지)

학술지는 다음과 같이 발간 및 운영한다.

  1. 학술지 명칭은 “자아초월교육연구(The Korean Journal of Transpersonal Education)”로 한다.
  2. 학술지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3. 학술지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질적·문헌연구를 우대한다.
  4.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5. 학술지 게재 논문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은 자아초월교육연구 간행규정에 따른다.

제20조(학술회)

학술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학술대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2. 그 밖의 학술대회, 학술포럼 등의 개최는 학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21조(경비)

경비는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집행과 보고)

경비에 대한 집행과 보고는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보고서 작성 후 보고해야 한다.
  2. 감사는 결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사보고서 작성 후 보고해야 한다.
  3.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해산

제24조(해산 의결)

본 회는 전체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의결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해산시의 재산 처분)

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8장 윤리규정 준수

제26조(학회 운영 및 연구 윤리)

임원과 회원은 학회 운영과 연구 수행에 있어 본 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관례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본 회의 관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

운영 및 부속기관 관리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이하 ‘본 회’) 정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본 회의 회비 체계, 재정 집행 기준 및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회비 구성 및 납부)

정관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임원 및 회원 유형별 연회비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 연 300,000원
  2. 부회장 : 연 200,000원
  3. 분과위원회 위원장 : 연 100,000원
  4. 이사, 감사, 사무국장 : 연 50,000원
  5. 정회원 : 연 30,000원
  6. 준회원 : 연 20,000원

제3조(이사회 및 운영 경비 집행 기준)

본 회의 제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집행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의비 및 식대성 경비 : 이사회, 분과위원회 등 공식 회의 및 행사에 따르는 식대성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출장 및 숙박비 : 본 회의 공식 업무로 인한 국내외 출장 및 숙박의 경우, 교통비를 제외한 숙식비는 1일 200,000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불할 수 있다.
  3. 모든 경비는 법인카드(또는 본 회 공식 명의 카드) 영수증(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집행한다.

제4조(학술지 심사료 및 게재료 집행 기준)

정관 제19조에 따른 학회지 게재 논문의 심사·발간에 따르는 재정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심사료 : 학술지 투고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100,000원을 본 회의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게재료 : 심사를 거쳐 게재 ‘가(Accept)’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기본 게재료 200,000원을 본 회의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3. 추가 게재료 : 논문의 최종 편집 분량이 2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1페이지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합산하여 본 회의 지정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4.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비 지급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1인당 30,000원의 논문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5조(배움공동체 수심단의 운영)

정관 제18조 제④항 제1호에 따른 ‘배움공동체 수심단’(이하 ‘수심단’)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수심단’은 본 회 설립의 사상적 모태가 되는 독립적 배움공동체로서 예산, 인사, 사업 등의 제반 세부 사항은 본 회의 정관에서 정한 기구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수심단’은 본 회와 협업하여 학회 발전을 도모한다.

제6조(인증교육기관 및 단체의 운영)

정관 제18조 제④항 제2호에 따른 국내외 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증 요건, 심사료,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취소 등의 제반 세부 사항은 별도의 ‘인증교육기관 및 단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