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Korean Society for Transpersonal Education, KSTE)”라고 칭한다.
ABOUT KSTE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의 운영 원칙과 세부 기준을 안내합니다.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
학회의 목적과 운영 원칙, 회원 및 조직 운영에 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
본 회는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Korean Society for Transpersonal Education, KSTE)”라고 칭한다.
본 회는 설립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현대 사회가 규정한 도구적 질서로부터 인간 존엄을 온전히 해방시키고 영성을 존중하는 교육(Spirit-honoring Education)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아초월 및 자아초월교육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연구하여 학문적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고, 학술적 교류를 통해 회원의 연구 및 실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한다.
본 회의 사무소와 부속기관의 설치·운영은 다음과 같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회원은 다음의 회원 유형별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입회한 자로 한다.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과 기관회원의 권리는 다음의 제③항 내지 제④항으로 제한한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 및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 권리 또는 자격 상실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원 권리 또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분과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설치·운영은 다음과 같다.
학술지는 다음과 같이 발간 및 운영한다.
학술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경비는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경비에 대한 집행과 보고는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는 전체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의결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임원과 회원은 학회 운영과 연구 수행에 있어 본 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본 회의 관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
본 세칙은 한국자아초월교육학회(이하 ‘본 회’) 정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본 회의 회비 체계, 재정 집행 기준 및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임원 및 회원 유형별 연회비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회의 제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집행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정관 제19조에 따른 학회지 게재 논문의 심사·발간에 따르는 재정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정관 제18조 제④항 제1호에 따른 ‘배움공동체 수심단’(이하 ‘수심단’)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정관 제18조 제④항 제2호에 따른 국내외 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증 요건, 심사료,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취소 등의 제반 세부 사항은 별도의 ‘인증교육기관 및 단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KSTE 안내
보다 충실한 연구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